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납부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자동차세 부과 및 고지 작업이었으며, 1600만 건에 달하는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 및 방법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납부시스템(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 ARS(텔레뱅킹):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할 수 있는 AR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문의 및 안내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당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간 및 문의처
- 납부 기간: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3)
-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