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청약제도와 공공택지 조성 관련 새로운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 점입니다. 이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택지 조성 시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
또한,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 대신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주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 사업 활성화
국토부는 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 강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을 넘길 때의 양수인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신규사업에는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합니다.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해 민영·공공주택 모든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장 유형을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는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가입자의 혜택을 보장합니다.
향후 계획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된 32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